인천공항공사, 골프장업체에 특혜 의혹

  • 입력 2006년 9월 22일 02시 59분


인천국제공항공사가 인천 영종도 골프장인 ‘스카이72 골프클럽’의 건설 및 운영 과정에 특혜를 줬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한나라당 허천 의원은 21일 “골프장 건설 컨소시엄인 ‘스카이72’(옛 클럽폴라리스)가 950억 원을 대출 받는 데 공항공사가 사실상 보증을 섰다”며 관련 자료를 제시했다.

허 의원에 따르면 공항공사는 스카이72가 투자자를 구하지 못해 자금난을 겪고 있던 2004년 3월 이 회사의 지분 10%를 33억 원에 인수했다.

당시 공항공사는 차입금이 3조 원을 넘어 자본잠식 상태에 있었으며, 이 때문에 감사원은 같은 해 10월 “열악한 재무구조에도 불구하고 고유 사업과 관련 없는 사업에 출자하는 일이 없도록 하라”며 지분 처분을 요구했으나, 공항공사는 이 조치에 따르지 않았다.

공항공사가 사업에 참여한 뒤인 7월 스카이72는 하나은행·우리은행·신한은행·외환은행·교보생명·삼성생명 등에서 950억 원의 대출 약정을 체결했다. 이때 공항공사는 ‘자금 제공 의무를 이행하지 못하는 출자자가 있을 경우 나머지 출자자들이 각 출자 지분의 비율에 따라 인수한 것으로 본다’는 내용의 출자자 약정을 맺었다.

허 의원은 당시 스카이72 컨소시엄에 참여한 임광토건의 임광수 회장이 당시 최종찬 건설교통부 장관의 장인이라는 사실을 지적하며 “부적절한 압력이 있었을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공항공사 측은 이에 대해 “지나친 확대 해석”이라며 “임광토건의 스카이72 지분은 17.5%로 컨소시엄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장강명 기자 tesomio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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