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 늦어도 제재는 솜방망이

  • 입력 2006년 9월 13일 03시 0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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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장기업이 주요 경영 상황을 뒤늦게 공시했지만 그에 대한 규제는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에 따르면 롯데관광개발은 인터넷매체 마이데일리의 지분을 인수하기로 한 가계약을 파기했다고 11일 공시했다.

그러나 이 회사는 가계약을 체결한 지난달 3일에는 이 사실을 공시하지 않아 증권선물거래소에 의해 불공정공시법인으로 지정됐다.

거래소 담당자는 “주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안이므로 가계약 체결 즉시 공시해야 했다”며 “롯데관광개발에 대해 벌점 8점을 부과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불공정공시법인으로 지정하는 것 이상의 뚜렷한 제재 방안은 없는 상황. 거래소가 1년 안에 부과한 벌점이 15점이 넘으면 관리 종목으로 지정되지만 당일 거래 정지 외에 다른 불이익은 없다.

롯데관광개발 측은 “인수 대상 회사에 대한 정보가 불충분한 상황에서 공시를 하면 투자자에게 혼란을 줄 우려가 있었다”고 해명했다.

손택균 기자 soh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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