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 사업하다 망해도 당분간 먹고살게 해준다

  • 입력 2006년 8월 31일 03시 0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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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자영업 등 소규모 사업을 하다가 망해도 생계는 유지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소기업인과 소상공인이 부도 등으로 생계가 위협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 ‘소기업 소상공인 공제제도’를 내년 4월부터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소기업 소상공인 공제제도는 29일 임시국회에서 이런 내용이 포함된 중소기업협동조합법 개정안이 통과돼 도입이 가능해졌다. 이 제도는 매달 일정 금액을 적립하다가 사업이 망하면 적립금에 이자를 더한 금액을 지원 받을 수 있도록 한 것. 보험이나 예금과 달리 공제금은 채권자들이 압류할 수 없어 최소한의 생계비 역할은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은행 예금금리보다 높은 이자를 적용하기로 했다.

하지만 당초 기대했던 정부 지원금을 전혀 받을 수 없게 된 데다 공제납입금에 대한 소득공제 등 세제 혜택이 국회 통과 과정에서 빠져 가입 실적이 예상보다 낮을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창업한 지 1년 이상 된 소상공인(제조업은 상시 종업원 10명 미만, 서비스업은 5명 미만)이나 소기업(제조업 상시 종업원 수 10명 이상 50명 미만, 서비스업은 5명 이상 10명 미만) 대표면 가입할 수 있다.

황진영 기자 budd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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