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 ‘울고’ 상가 ‘웃고’…상반기 토지거래 작년보다 31%↓

  • 입력 2006년 8월 24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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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는 지고, 상가는 뜨고.’

지난해 정부의 ‘8·31 부동산 종합대책’ 이후 토지 시장은 얼어붙었지만 상대적으로 규제가 덜한 상가는 반사이익을 톡톡히 누리고 있다. 양도세 중과(重課) 등의 영향으로 풀이된다.

23일 한국토지공사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1∼6월) 토지 거래량은 8·31대책 시행 전인 작년 같은 기간보다 30.8% 줄었다. 전년 대비 토지 거래량은 2002년부터 2004년까지 매년 10∼20%씩 꾸준히 증가한 바 있다.

국민은행 박합수 PB사업팀장은 “‘강남 큰손’들 위주로 경기 파주·여주·이천·용인, 충남 천안 등의 땅을 팔아 달라는 문의가 꾸준히 이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는 토지거래허가구역에 묶이면 전매 제한 기간이 2∼5년으로 연장되고 농지와 임야 구입 요건이 6개월 이상 거주에서 1년 이상 거주로 늘어나는 등 규제가 강화됐기 때문.

내년부터는 나대지에 대한 양도세율도 현행 9∼36%에서 60%로 인상돼 토지시장 침체가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반면 상가는 8·31대책의 규제가 주택과 토지 분야에 집중되면서 상대적으로 메리트가 높아져 서울 강남권에는 매물이 없어서 팔지 못할 정도다.

주택이나 토지와는 달리 양도세 중과 대상에서 제외됐고 종합부동산세도 주차장 등 부속토지의 공시지가가 40억 원 초과할 때만 부과되기 때문이다.

상가 정보회사인 상가114에 따르면 서울 강남역 일대 상가 매매 가격은 8·31대책 이전 평당 6000만∼8000만 원에서 최근 평당 9000만∼1억2000만 원까지 치솟았다.

같은 기간 경기 용인시 동백지구와 화성시 동탄지구 등 택지개발지구 내 상가 분양가도 평당 3500만 원에서 평당 3700만∼4300만 원 선으로 뛰었다.

김유영 기자 abc@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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