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세정보 게재 유보’…부동산업체, 4주간 정보제공 중단

  • 입력 2006년 7월 14일 03시 0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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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아파트의 시세정보 게재를 유보합니다.”

앞으로 부동산 정보업체들은 집값 담합행위를 한 아파트에 대해서는 시세 대신 이런 문구를 홈페이지에 4주간 띄운다.

13일 건설교통부와 부동산 정보업계에 따르면 국민은행, 부동산114, 스피드뱅크, 닥터아파트, 부동산뱅크, 부동산써브 등 정보업체들은 건교부가 특정 아파트 단지의 담합행위를 확인해 통보하면 해당 아파트 시세정보 제공을 4주간 중단하기로 했다.

건교부 박상우 토지기획관은 “현장조사를 통해 플래카드 부착 및 전단지 배포, 아파트 내 방송, 특정 중개업체와 거래하지 못하게 하는 행위 등 구체적 담합행위가 확인된 아파트가 대상”이라고 설명했다.

요청을 받은 부동산 정보업체들은 인터넷 홈페이지 해당 아파트 시세란에 ‘시세 유보’ 등의 문구를 띄울 예정이다.

시세정보 제공 중단기간은 원칙적으로 4주이지만 담합이 해소된 것으로 판단되면 그전에도 시세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정보업체들은 또 건교부가 담합 아파트의 실거래가를 공개하면 이를 홈페이지에 공개하기로 했다.

박중현 기자 sanjuc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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