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전자, 대만업체 상대 ‘6년 특허소송’ 승소

  • 입력 2006년 7월 12일 03시 05분


LG전자가 대만 PC업체를 상대로 낸 특허침해 금지소송에서 6년 만에 승소했다.

미국 연방항소법원은 7일(현지 시간) LG전자가 대만의 콴타(QUANTA), 콤팔(COMPAL), FIC 등 3개 PC업체를 상대로 “(LG전자의) PCI 특허를 침해했다”며 낸 항소심에서 원고 패소했던 원심을 깨고 사건을 캘리포니아법원으로 파기 환송했다고 11일 LG전자가 전했다.

PCI는 컴퓨터와 주변기기가 데이터를 주고받는 데 필요한 표준 기술로 LG전자가 1999년 개발해 원천특허 기술을 갖고 있다.

LG전자는 2000년 5월 특허 침해 소송을 냈지만 2004년 12월 미 캘리포니아법원이 “대만 업체의 기술은 LG의 특허기술과 다른 것”으로 간주해 특허침해부분을 인정하지 않았다.

LG전자는 앞으로 연간 수천억 원에 달하는 로열티를 받을 수 있게 될 전망이다.

김재영 기자 jayki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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