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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6년 6월 13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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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교통부는 무주택자들에게 내 집 마련의 기회를 넓혀 주기 위해 이달 말 내놓을 청약제도 개편 방안에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12일 밝혔다.
건교부 임의택 공공주택팀장은 “공공택지뿐 아니라 민간 건설업체가 분양하는 중소형 아파트에 청약할 때 가점제를 적용하는 방안을 도입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청약 가점제란 기존의 추첨 방식과 달리 가구주의 나이, 무주택 기간, 가구원 수 등에 따라 가중치를 부여해 이것을 종합한 점수 순위에 따라 당첨자를 결정하는 방식이다.
정부는 대한주택공사 등이 개발하는 공공택지 내 중소형 아파트를 가점제 방식으로 분양하는 방안을 검토해 왔으나 이번에 민간 건설업체 분양 아파트까지 확대하기로 한 것이다.
건교부는 청약제도 개편 방안이 확정되는 대로 관계부처 협의, 공청회 등을 거쳐 시행 시기 및 방법을 확정할 방침이다.
이 제도가 도입되면 독신자나 신혼부부 등 가족 수가 적고 젊은 계층은 상대적으로 청약 경쟁에서 불리해진다. 또 집이 있는 기존의 청약예금 및 청약부금 가입자들은 공공택지 내 아파트뿐 아니라 민간 분양 아파트 청약에서도 불이익을 받게 된다.
박중현 기자 sanjuc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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