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독립때까지 사망보험금 연금식 지급

  • 입력 2006년 6월 1일 03시 0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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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이 사망하면 자녀, 배우자, 노부모 등 유족이 독립할 때까지 보험금을 주는 상품이 나왔다.

교보생명이 1일부터 판매하는 ‘교보 라이프케어 보험’이 그것. 이처럼 ‘필요한 시기에, 필요한 만큼’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 상품은 이번이 처음이다.

보험기간에 가장이 사망하면 사망 원인과 관계없이 부양기간 중 피부양자에게 매달 생활자금을 준다.

부양기간은 자녀가 성장해 경제적으로 독립할 나이, 배우자에게 생활자금이 필요한 시기, 부모가 생존할 것으로 예상되는 시기 등 다양하다.

예컨대 65세 부모를 피부양자로 하고 부양기간을 25년으로 정해 보험료를 내던 가장이 사망하면 부모가 90세가 될 때까지 부양연금이 나온다.

부양기간이 끝나기 전에 피부양자인 부모나 자녀 등이 사망하면 보험금 지급은 중단되지만 최소 5년은 보장한다. 부양기간이 길면 길수록 매달 지급되는 보험금 액수는 줄어든다.

보험기간이 끝날 때까지 고객이 살아있으면 그동안 낸 주 계약 보험료는 은퇴자금으로 돌려준다.

교보생명 측은 “가장의 경제활동 시기를 보험기간으로 하고 연금 형식으로 보험금을 타기 때문에 종신보험이나 정기보험에 비해 보험료도 싸다”고 설명했다.

정경준 기자 news91@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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