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부동산 ‘다운 계약서’ 집중단속

  • 입력 2006년 5월 30일 03시 0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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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달부터 등기부 등본에 부동산 실거래가를 기재하는 등 실거래가 신고가 강화되면서 정부가 허위 신고자 적발에 나선다.

정부는 이번 조사에서 거래 가격을 시가의 50% 이상 낮춰 신고하는 ‘다운 계약서’, 시가의 50%를 초과하는 ‘업 계약서’ 등을 집중 단속할 예정이다.

건설교통부는 29일 한국토지공사, 한국감정원 직원과 각 지방자치단체 공무원들로 단속반을 구성해 다음 달부터 전국적으로 단속을 벌일 방침이라고 밝혔다.

1월 실거래가 신고제가 도입된 뒤 신고 건수는 1월 3만1392건, 2월 9만2998건, 3월 16만465건, 4월 15만6686건 등이다. 허위 신고 혐의가 짙은 부적정 거래의 비중도 1월 5.6%, 2월 5.5%, 3월 5.8%, 4월 6.8%로 나타났다.

건교부는 실거래가 신고 자료와 국민은행, 감정원의 시세 자료를 비교해 허위 신고 혐의가 높은 거래를 골라낸 뒤 이 거래에 대해 현지실사 등 정밀 조사를 벌일 방침이다.

허위 신고 혐의가 드러난 거래 당사자는 취득세의 3배 이하 과태료를 물어야 하며 국세청에 통보된다. 이중 계약서 작성에 간여한 중개업자는 등록 취소 등의 처벌을 받는다.

박중현 기자 sanjuc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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