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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6년 5월 15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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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회사들은 그동안 부가통신사업자 자격으로 초고속 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해 왔다.
정통부는 허가신청 케이블방송 사업자들이 전기통신사업법상 외국인 지분한도 등 적격 심사를 모두 통과했다고 설명했다. 또 아직 인터넷 접속역무 허가를 신청하지 않은 사업자를 대상으로 이달 말까지 신청을 받아 다음 달 중 2차로 추가 선정한다고 밝혔다.
김선미 기자 kimsunmi@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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