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체납자 급여압류, 소득따라 차이 둔다

  • 입력 2006년 5월 8일 16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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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최근 국세징수법 시행령이 개정돼 이달부터 저소득 체납자의 급여는 압류가 제한되고 고소득 체납자의 급여는 압류 폭이 늘어난다고 8일 밝혔다.

지금까지는 소득 수준에 관계없이 급여의 절반까지 압류했다.

개정된 시행령에 따르면 정부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상의 최저생계비(4인 가족 기준 월 113만6000원)를 참조해 정한 월 120만 원의 급여에 대해서는 체납액에 관계없이 압류하지 못한다.

또 소득구간을 3단계로 나눠 △월급여액이 240만 원 미만이면 '월급여액-120만 원' △240만 원 이상~600만 원 이하이면 월급여액의 절반 △600만 원 초과이면 '월급여액×75%-150만 원'까지의 급여를 압류할 수 있도록 했다.

예를 들어 월 급여가 1000만 원이면 '1000만 원×75%-150만 원' 산식에 따라 최대 600만 원까지 압류할 수 있다.

배극인기자 bae2150@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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