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공시가 16% 인상 보유세 최고3배 올라

  • 입력 2006년 4월 28일 03시 0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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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연립주택 등 공동주택의 올해 공시가격이 지난해에 비해 평균 16.4% 올랐다.

서울 강남권과 수도권 신도시의 공시가격은 19∼39% 올라 이 지역 주민들의 보유세 부담이 많이 늘어나게 됐다.

건설교통부는 공동주택 871만 채와 단독주택 430만 채 등 전국 주택 1301만 채의 2006년 공시가격(1월 1일 기준)을 28일자로 공시했다.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전국에서 가장 많이 오른 곳은 경기 성남시 분당구로 작년 대비 39.1% 상승했다. 평촌(30.2%) 산본(29.2%) 과천(28.4%) 일산(23.8%) 등 수도권 5개 신도시의 상승률이 모두 20%를 넘어섰다.

서울에서는 서초(28.0%) 강남(24.2%) 송파(23.2%) 강동(19.1%) 등 ‘강남 4구’의 상승률이 높았고 용산구(22.5%)도 많이 올랐다.

전국 단독주택의 공시가격은 작년보다 5.1% 올랐다. 행정중심복합도시 이전의 영향으로 충남(14.6%)이 가장 많이 올랐다.

공시가격이 크게 오른 서울 강남과 분당신도시 등의 고가(高價) 주택 중 상당수는 재산세, 종합부동산세를 합한 보유세 부담이 지난해의 두세 배로 늘어날 전망이다.

종부세 부과 대상 주택은 지난해 1만9786채에서 올해 15만8183채로 급증했다.

공시가격은 건교부 홈페이지나 해당 시군구청에서(단독주택은 해당 시군구청에서만) 확인할 수 있다. 공시가격이 불합리하다고 생각하면 다음 달 중 시군구청에 이의신청을 해야 한다.

박중현 기자 sanjuck@donga.com

정임수 기자 imso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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