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교 아파트 ‘전매 주의보’…적발땐 당첨무효-형사처벌

  • 입력 2006년 4월 24일 03시 0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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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4일 발표될 경기 성남시 판교신도시 중소형 아파트 당첨자에게 ‘전매(轉賣) 제한 엄수 경보’가 발령됐다.

분양권을 부동산 중개업자나 친지에게서 프리미엄을 받고 판매한 사실이 적발되면 큰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건설교통부는 판교신도시 분양아파트 당첨자가 전매 금지 규정을 어길 경우 당첨 무효, 형사처벌 등 처벌 조항을 엄격히 적용할 방침이라고 23일 밝혔다.

최근 부동산 업계에서는 판교신도시 아파트 당첨권 프리미엄이 최소 1억 원을 넘을 것이라는 예측이 나오고 있다.

건교부 김동수 신도시기획팀장은 “지금까지 불법 전매 행위를 하더라도 큰 처벌이 없었지만 판교신도시부터는 예외 없이 엄정한 처벌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최근 개정된 주택법 시행 규칙에 따르면 전매 금지 기간 중 등기를 하지 않고 공증을 통해 분양권을 전매하는 이른바 ‘복등기’가 적발되면 당첨이 무효된다. 또 구입한 사람, 판매한 사람 모두 형사처벌 대상이 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전매 금지 기간은 공공택지 내 분양가 상한제 적용 주택 중 전용면적 25.7평 이하는 서울, 인천을 포함한 수도권이 10년, 그 외 지방은 5년이며 25.7평 초과는 수도권 5년, 지방 3년이다.

박중현 기자 sanjuc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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