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2006-03-31 15:552006년 3월 31일 15시 5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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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성남시 거주자를 대상으로 한 청약접수는 이미 공고한대로 현장 접수 건수가 평형별로 100%를 넘지 않으면 4월 3일까지 청약할 수 있다.
정임수기자 imso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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