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이익 3000만원 이상때 환수…거의 全지역 해당

  • 입력 2006년 3월 29일 03시 04분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아파트 재건축 시 발생하는 개발이익이 3000만 원 이상일 경우에 한해 이익 규모에 따라 최대 50%까지 차등 환수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개발이익 환수 대상의 하한선이 3000만 원 이상이라는 것은 사실상 지역에 상관없이 거의 모든 재건축 아파트들이 이익 환수대상에 포함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당정은 28일 국회에서 8·31 부동산 종합대책 후속조치 협의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재건축 개발이익환수 방안을 마련했으며 이르면 4월 임시국회 때 법안 제정 및 개정작업을 거쳐 6월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이날 협의회에 참석한 열린우리당 관계자에 따르면 재건축 아파트에서 일정 규모 이상의 개발이익이 발생하면 현행 양도소득세 부과방식처럼 0∼50%까지 5, 6단계로 나눠 차등 환수된다.

당정은 3000만 원까지의 개발이익은 ‘합당한 이익’으로 간주해 환수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최대 환수율인 50% 적용 대상 개발이익은 1억∼1억5000만 원 이상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동안은 개발이익 규모가 아니라 지역에 따라 이익을 차등 환수하는 방안이 검토돼 왔다.

이에 따라 최대 환수율 50%가 적용되는 지역은 서울 강남권과 경기 일부 지역에 국한될 것으로 보인다.

당정은 또 위헌 가능성 때문에 논란이 된 개발이익금 계산 시점을 사실상 재건축 사업의 첫 단계랄 수 있는 ‘재건축추진위원회 설립’으로 확정했다. 이에 따라 개발이익금은 재건축된 아파트 가격에서 재건축추진위 설립 당시의 가격 등을 빼서 산출하게 된다.

당정은 30일 오전 국회에서 한덕수(韓悳洙) 총리직무대행 주재로 고위당정협의회를 열어 재건축 개발이익 환수제를 포함한 ‘8·31 부동산 종합대책’ 후속조치를 확정해 발표한다.

조인직 기자 cij1999@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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