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는 국민은행이 기업결합 사전심사를 신청하면 본격적인 심사에 들어갈 계획이다.
심사기간은 30일이지만 추가로 90일을 연장할 수 있어 120일까지 심사할 수 있다.
심사기간 중 국민은행의 외환은행 인수 작업은 중단된다.
공정위 지철호 기업결합팀장은 “공정위의 심사 결정이 나기 전에는 어떤 인수행위도 진행할 수 없도록 공정거래법에 규정되어 있다”며 “인수대금 정산도 심사 결정이 난 다음에 할 수 있다”고 밝혔다.
공정위가 국세조세조정법이 개정되는 7월1일 이후 심사를 마치면 론스타의 외환은행 매각차익(4조5000억 원 추정)에 대한 소득세 원천징수의 가능성도 완전 배제할 수는 없다.
국세청이 내세우는 과세 근거는 2003년 론스타가 외환은행을 인수할 때 론스타코리아가 주도적인 역할을 했기 때문에 론스타코리아를 미국 론스타 본사의 한국 내 고정사업장으로 봐야 한다는 것. 이 조항을 적용하면 법인세법에 따라 론스타코리아에 소득의 25%(약 1조 원)를 과세할 수 있다.
하지만 론스타 측은 “론스타코리아는 단순한 연락사무소에 불과하고 실제 중요한 결정은 본사 차원에서 이뤄졌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박현진 기자 witness@donga.com
김두영 기자 nirvana1@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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