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환銀 조기매각 힘들듯…기업결합심사 3개월까지 걸려

  • 입력 2006년 3월 27일 03시 0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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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은행의 외환은행 인수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기업결합 심사에 들어가면 매각 작업이 중단돼 대금 정산이 지연될 가능성이 높아질 전망이다. 국세청도 외환은행 대주주인 론스타에 대해 강한 과세 의지를 드러냈다.

공정위는 국민은행이 기업결합 사전심사를 신청하면 본격적인 심사에 들어갈 계획이다.

심사기간은 30일이지만 추가로 90일을 연장할 수 있어 120일까지 심사할 수 있다.

심사기간 중 국민은행의 외환은행 인수 작업은 중단된다.

공정위 지철호 기업결합팀장은 “공정위의 심사 결정이 나기 전에는 어떤 인수행위도 진행할 수 없도록 공정거래법에 규정되어 있다”며 “인수대금 정산도 심사 결정이 난 다음에 할 수 있다”고 밝혔다.

공정위가 국세조세조정법이 개정되는 7월1일 이후 심사를 마치면 론스타의 외환은행 매각차익(4조5000억 원 추정)에 대한 소득세 원천징수의 가능성도 완전 배제할 수는 없다.

국세청이 내세우는 과세 근거는 2003년 론스타가 외환은행을 인수할 때 론스타코리아가 주도적인 역할을 했기 때문에 론스타코리아를 미국 론스타 본사의 한국 내 고정사업장으로 봐야 한다는 것. 이 조항을 적용하면 법인세법에 따라 론스타코리아에 소득의 25%(약 1조 원)를 과세할 수 있다.

하지만 론스타 측은 “론스타코리아는 단순한 연락사무소에 불과하고 실제 중요한 결정은 본사 차원에서 이뤄졌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박현진 기자 witness@donga.com

김두영 기자 nirvana1@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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