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램 美소비자에 손해배상…삼성 670억원-하이닉스 1600억원

  • 입력 2006년 3월 6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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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와 하이닉스반도체는 D램 반도체 가격 담합으로 인해 미국 법무부로부터 형사처벌을 받는 외에도 소비자들의 손해배상청구 집단소송에 대해 거액의 합의금을 지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 기업이 담합행위와 관련해 외국 소비자들에게서 민사상 집단소송을 당해 배상책임을 지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그만큼 외국에서는 가격 담합에 대한 민형사상 처벌 수위가 높다는 것을 보여 주는 것이어서 한국 기업들이 더욱 철저하게 대비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삼성전자는 지난해 미국 현지법인(SSI)이 D램 가격 담합과 관련한 민사상 손해배상청구 소송 합의금으로 6700만 달러(약 670억 원)를 지급하기로 했다고 5일 밝혔다.

이는 작년 11월 삼성전자가 미국 법무부와 총 3억 달러의 벌금을 5년간 분할 납부한다고 합의한 것과는 별개다.

삼성전자는 “지난해 지급한 합의금은 연방법원에 제기된 집단소송 관련이며 주(州)법원에 제기된 손해배상청구 소송들은 아직 남아 있다”며 “현재로선 그 영향을 예측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삼성전자의 합의금 지급 규모는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하이닉스도 가격 담합행위와 관련해 작년 5월 미국 법무부와 1억8200만 달러(약 1820억 원)의 벌금에 합의한 것과 별도로 개별 협상을 통해 현지 D램 소비자들의 집단소송 합의금을 결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하이닉스는 “미국 법무부의 벌금과 손해배상청구 소송에 대비해 2004년 3466억 원을 손실로 처리했다”며 “현재 소송을 제기한 대부분의 당사자들과 합의를 마친 상태”라고 설명했다.

하이닉스는 아직 합의가 안 된 소송을 감안해도 합의금이 손실처리 범위(1600억 원)를 넘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공정거래위원회는 삼성전자와 하이닉스의 D램 가격 담합이 국내시장에도 영향을 미쳤는지에 대한 조사를 검토하고 있다.

김두영 기자 nirvana1@donga.com

이상록 기자 myzoda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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