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공시지가 17.81% 상승…세 부담 크게 늘듯

  • 입력 2006년 2월 28일 15시 2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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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보유세 부과의 기준이 될 공시지가가 지난해보다 17.81%나 상승해 토지 소유자들의 세부담이 크게 늘 전망이다.

특히 행정중심복합도시 예정지인 충남 연기군과 공주시는 공시지가 상승률이 각각 60.93%, 40.01%나 되고 서울 강남 서초 송파, 경기 성남 분당, 평택 등 수도권 인기 지역의 공시가격도 25.46~44.94%나 높아졌다.

건설교통부는 재산세 등 보유세 부과와 보상평가의 기준이 될 전국 48만1000필지의 '2006년도 표준지 공시지가'를 28일 확정, 발표했다.

표준지 공시지가는 지난해보다 전국 평균 17.81% 높게 인상됐으며 수도권이 20.76%, 시군이 12.25%, 광역시가 7.84% 각각 올랐다.

건교부 관계자는 "공시지가 상승률이 지난해 땅값 상승분(4.98%)보다 높은 것은 공평과세를 위해 그동안 누적된 공시지가와 현실지가 간의 격차를 좁힌데 따른 결과"라고 말했다.

현정부 출범한 이후 공시지가는 2004년 19.34%, 2005년 15.09% 등 3년 연속 두자릿수 상승률을 나타내 3년간 누적 상승폭은 61.8%나 됐다.

공시지가 기준으로 볼 때 전국에서 땅값이 가장 비싼 곳은 평당 1억6900만원인 서울 중구 충무로 1가 24-2번지의 파스쿠찌 커피전문점으로 나타났다.

최저지가는 경남 산청군 삼장면 내원리 산 42번지의 임야로 평당 가격이 264원에 불과했다.

시도별 공시지가 상승률은 충남이 24.94%로 가장 높았고 △서울 21.68% △경기20.26% △인천 16.15% △대전 14.19% △충북 13.26% △대구 11.80% △경남 11.31%△울산 10.04% △강원 9.6% △경북 9.17% △제주 8.85% △전남 6.2% △전북 6.14%△부산 4.09% △광주 3.37% 등이다.

상승폭이 두드러진 시군은 우선 행정도시 예정지인 충남 연기군으로 60.93%나 됐고 경기 성남 분당 44.94%, 충남 공주시 40.01%, 경기 평택 30.85%, 용인 30.26% 등도 많이 올랐다.

서울 강남권의 상승률은 강남구가 37.79%, 송파 34.74%, 서초 25.46%였다.

필지별 가격수준은 ㎡당 1만원 미만이 36.69%, 1만~10만원 미만 29.7%, 10만~50만원 미만 14.37%였다. 1000만원이 넘는 고가 토지는 936필지(0.19%)였는데 대부분 서울과 5대광역시, 경기 등의 상업지였다.

공시지가는 토지소유자에게 개별 송부되며, 소유자들은 3월 30일까지 30일간 이를 열람한뒤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접수된 이의신청은 재평가를 거쳐 4월20일 재조정 공시된다.

2700여만 개별필지에 대한 공시지가는 시군구의 개별토지 특성자료와 표준지가를 기준으로 토지가격 비준표에 의해 시군구청장이 산정하고 5월 31일 결정 고시된다.

성하운기자 hawo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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