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부터 새 생명표 적용…보험가입 요령은?

  • 입력 2006년 2월 22일 02시 5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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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까지 보험체계가 확 바뀐다. 지난해 11월 발표된 새 경험생명표가 적용되기 때문이다. 이번 경험생명표의 가장 큰 특징은 평균수명의 증가. 이에 따라 기간을 정하지 않고 죽을 때까지 연금을 받는 종신형 연금보험 상품은 연금 수령액이 최대 10%까지 줄게 됐다. 이왕 종신형 연금보험에 가입하려면 서둘러야 한다는 뜻이다. 일반 질병보험이나 종신보험 등의 보험료도 다소 바뀐다.》

○ 연금보험 왜 인기인가

최근 연금보험이 생명보험업계의 주력 상품으로 자리 잡았다. 평균수명이 늘면서 노후 생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장점이 많다.

보험료를 내는 기간과 첫 연금을 받는 시점, 연금을 받는 기간 등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다. 가입자가 본인의 사정에 따라 보험료 납입과 연금 수령기간을 설계할 수 있다.

가입하고 난 후 보험료를 내는 동안에도 납입기간을 줄이거나 연금 개시시점을 바꿀 수도 있다. 갑자기 큰돈이 필요하면 대출을 받을 수도 있다.

일반적으로 보험 상품은 가입 후 10년이 지나 발생하는 차익에 대해선 이자 소득세를 물지 않는다. 연금보험도 마찬가지다. 10년 이상 유지한 이후 해약하거나 연금을 받을 때는 세금을 안 낸다.

신개인연금, 연금저축, 연금신탁 등은 소득공제 혜택도 있다.

○ 연금보험 불리해지기 전에 가입!

장점이 많다지만 연금보험에 가입할 때는 신중해야 한다. 보험료가 다른 보험에 비해 비싸고 가입 기간도 길기 때문이다.

우선 가능하면 젊을 때 가입하는 게 좋다.

같은 종류의 개인연금에 가입해서 10년간 돈을 내고 60세부터 똑같은 금액을 연금으로 받는다고 할 때 30대에 가입하면 20대에 가입할 때보다 보험료가 1.5배다. 50세에 가입하면 20대의 4배에 이른다.

직장인이라면 소득공제를 받는 상품에 가입할지도 따져봐야 한다.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상품은 연간 보험료의 300만 원까지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중도에 해지하면 중과세되고 나중에 연금을 받을 때 연금소득세를 내는 게 단점이다.

연금은 나중에 10, 15, 20년 등 기간을 정해놓고 받는 ‘확정형’과 죽을 때까지 받는 ‘종신형’으로 나뉘는데 최근에는 종신형을 선택하는 가입자가 늘고 있다.

4월부터는 종신형 연금보험의 연금 수령액이 10%가량 줄기 때문에 새로 가입하려면 그 전에 하는 것이 좋다.

○ 종신보험은 보험료 인하

새 경험생명표가 적용되면 연금보험 외에 다른 보험들의 보험료도 영향을 받는다.

평균수명 연장을 반영했기 때문에 종신보험 등 사망보험의 보험료는 떨어지게 된다. 이들 보험은 4월 이후에 가입하는 게 낫다.

경험생명표에 따르면 질병보험의 보험료는 올라야 하지만 각 보험회사의 정책에 따라 보험료가 내려갈 수도 있다. 또 일반 성인병을 보장하는지, 암을 보장하는지에 따라 다르다.

삼성생명은 이달 초 질병보험의 보험료를 최대 8%까지 내렸고 대한생명은 3월 중 보험료를 소폭 조정할 예정이다. 보장하는 대상에 따라, 보험사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자신이 가입하려는 보험사에 문의하는 게 좋다.

이번에 바뀌는 보험체계는 새로 가입하는 고객에게만 해당된다. 기존 가입자는 원래 계약이 그대로 유지된다.

홍석민 기자 smho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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