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빅뱅’ 서막…이르면 2008년 대형 금융투자사 탄생

  • 입력 2006년 2월 19일 16시 4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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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에서도 조만간 증권과 선물 등 금융 관련 모든 업무를 취급하는 금융투자회사가 허용될 전망이다. 이렇게 되면 자본시장의 영역간 장벽이 무너지는 금융 빅뱅이 일어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이르면 2008년부터 국내에도 미국의 골드만삭스처럼 증권 선물 자산운용 신탁업 등 금융업종을 모두 운영할 수 있는 금융투자회사가 생길 것이라고 19일 밝혔다.

이 금융회사는 증권 파생상품 부동산 실물 등 모든 자산에 자유롭게 투자할 수 있는 '혼합자산펀드'를 만들어 판매할 수 있으며 기존 펀드들의 자산운용 대상도 크게 확대된다.

재정경제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금융투자업과 자본시장에 관한 법률'(가칭) 제정 방안을 이날 발표했다.

재경부는 이 법률이 국회에 제출해 통과되면 최소 1년의 유예기간을 준 뒤 시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따라서 이 법률이 올해 국회를 통과하면 2008년부터 시행하게 된다.

이에 따라 증권 관련 분야의 업무를 모두 한 곳에서 취급할 수 있는 금융투자회사의 설립이 가능해지고 증권사도 은행처럼 통합계좌를 만들어 소액결제와 자금이체 기능을 가질 수 있게 된다.

증권사와 자산운용사 간의 겸업 금지 조항이 없어지고 두 금융사 간의 장벽이 사라짐에 따라 금융투자회사가 기존의 은행 및 보험사와 경쟁할 수 있는 3각 체제가 마련되는 것이다.

말하자면 현재 금융시장에는 은행과 보험이 2강(强)이고 증권, 선물, 자산운용, 신탁 등이 혼재해 있는데 이를 은행, 보험, 금융투자회사의 3대 축으로 재편한다는 뜻이다.

이 방안에 따르면 정부는 증권 선물 자산운용 투자일임 투자자문 신탁업 등 모든 업종의 금융업을 할 수 있는 금융투자회사의 설립을 허용하고 이들 회사가 취급할 수 있는 금융투자상품도 포괄적으로 정의해 다양하고 창의적인 상품이 나오도록 했다.

특히 금융투자회사는 주요 투자 대상 자산을 특정하지 않고 주식 채권 파생금융상품 등 모든 자산에 자유롭게 투자할 수 있는 '혼합자산펀드' 구성을 가능하도록 했다.

이 펀드는 주요 투자대상을 증권→부동산→실물→증권 식으로 자유롭게 변경할 수 있어 그만큼 시장의 상황 변동에 따른 위험을 회피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갖게 한다는 것이다.

정부는 또 현재 증권 파생상품 부동산 실물 MMF 재간접 특별자산 펀드 등 기존의 7개 종류 펀드를 증권 부동산 특별자산 MMF 펀드 등 4가지로 통합하고 각 펀드의 운용대상 자산의 제한도 크게 완화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파생상품의 개념을 포괄적으로 정의하고 기초자산의 개념도 넓게 설정함으로써 금융투자회사가 이산화탄소배출권, 날씨, 거시경제변수, 범죄발생률, 재난 등을 기초로 하는 다양한 파생상품을 만들어 내놓을 수 있도록 했다.

금융투자회사는 또 인가받은 모든 금융투자업에 대해 외화로도 자유롭게 취급할 수 있도록 하고 건전성이나 투자자 보호에 문제를 초래하지 않는다면 모든 부수 업무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금융투자회사는 사업 운영을 위해 보험설계사처럼 집이나 사무실을 방문하거나 전화 메일 등을 통해 금융 투자 상품을 파는 '판매권유자'인 전문 판매원을 둘 수 있게 된다.

판매권유자는 금융투자회사의 위탁으로 금융상품 판매의 중개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으로 자기 명의의 판매는 금지된다.

또 금융투자회사나 판매권유자가 일반 투자자들에게 금융상품을 판매할 경우 상품의 구체적인 내용과 위험성 등을 충분히 설명한 뒤 투자자로부터 충분히 이해했다는 것을 확인하는 서명을 받도록 했다.

이런 설명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 투자자가 손실을 입을 경우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액'으로 추정해서 손해를 배상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현재 증권사는 고객으로부터 일임 받아 증권과 선물의 가격 수량 매매시기에 한해 10개 종목까지 자기 판단에 따라 거래할 수 있으나 앞으로는 일임업 허가를 받아 종류 종목 매도매수여부 매매방법까지 자유롭게 거래할 수 있게 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밖에 기업경영상 비밀유지가 투자자 보호보다 중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수시공시를 유보토록 하는 한편 수시공시의 주간기관에서 금융감독원을 제외해 증권선물거래소로 단일화하기로 했다.

성하운기자 hawo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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