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 VIP로 모십니다…신한銀 급여이체 땐 각종혜택

  • 입력 2006년 1월 23일 03시 0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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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은행은 통장에 급여를 이체하면 각종 수수료 면제 등의 혜택을 주는 직장인 타깃 상품인 ‘탑스 직장인 플랜 저축예금’을 23일 내놓는다.

가입자가 이 통장으로 급여를 이체하면 5년간 신용카드 연회비와 인터넷뱅킹, 폰뱅킹, 모바일뱅킹 등 전자금융 수수료가 면제된다.

은행 마감시간 이후에는 거래 은행 현금자동입출금기(ATM)로 돈을 인출해도 수수료를 내야 하지만 이 예금에 가입하면 마감시간 이후에도 신한은행 ATM에서 수수료 없이 돈을 찾을 수 있다.

또 다른 예금상품과 동시에 가입하면 우대금리를 적용한다. 신용대출이나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때는 금리가 최고 연 0.5%포인트 인하된다.

신한은행 배을룡 홍보팀장은 “1개월에 50만 원 이상 혹은 3개월에 150만 원 이상의 급여를 이체하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황진영 기자 budd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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