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노부모봉양위해 합친가구 종부세 적용대상서 빠진다

  • 입력 2006년 1월 3일 03시 0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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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이나 노부모 봉양을 위해 가구를 합치는 사람은 2년간 종합부동산세 가구별 합산 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살림과 놀이방을 겸하는 가정보육시설도 종부세 부과 대상에서 빠진다.

재정경제부는 2일 이런 내용을 담은 ‘8·31 부동산제도 개혁 방안 관련 세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확정했다. 지난해 말 국회를 통과한 종부세법은 가구 구성원이 소유한 모든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해 6억 원을 초과하면 종부세를 부과토록 했지만 시행령 및 시행규칙은 예외조항을 두었다.

집을 갖고 있던 미혼 남녀가 결혼하거나 자녀가 부모(만 60세 이상인 아버지나 55세 이상인 어머니)를 모시기 위해 부모 집에 들어가면서 집이 2채가 되면 2년간 합산과세 대상에서 빼주기로 했다.

또 시군구의 인가를 받아 영업한 지 5년 이상 된 가정보육시설은 종부세를 면제받는다. 지금은 보육 전용 놀이방만 종부세와 재산세를 내지 않고 있다.

양도세를 중과하는 1가구 2주택의 범위에는 수도권과 광역시의 공시가격 1억 원 초과 주택과 지방의 공시가격 3억 원 초과 주택이 포함된다. 나머지 지역의 1가구 2주택에는 낮은 세율이 적용된다.

홍수용 기자 legman@donga.com

김창원 기자 changki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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