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림과 놀이방을 겸하는 가정보육시설도 종부세 부과 대상에서 빠진다.
재정경제부는 2일 이런 내용을 담은 ‘8·31 부동산제도 개혁 방안 관련 세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확정했다. 지난해 말 국회를 통과한 종부세법은 가구 구성원이 소유한 모든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해 6억 원을 초과하면 종부세를 부과토록 했지만 시행령 및 시행규칙은 예외조항을 두었다.
집을 갖고 있던 미혼 남녀가 결혼하거나 자녀가 부모(만 60세 이상인 아버지나 55세 이상인 어머니)를 모시기 위해 부모 집에 들어가면서 집이 2채가 되면 2년간 합산과세 대상에서 빼주기로 했다.
또 시군구의 인가를 받아 영업한 지 5년 이상 된 가정보육시설은 종부세를 면제받는다. 지금은 보육 전용 놀이방만 종부세와 재산세를 내지 않고 있다.
양도세를 중과하는 1가구 2주택의 범위에는 수도권과 광역시의 공시가격 1억 원 초과 주택과 지방의 공시가격 3억 원 초과 주택이 포함된다. 나머지 지역의 1가구 2주택에는 낮은 세율이 적용된다.
홍수용 기자 legman@donga.com
김창원 기자 changki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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