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시 ‘삼진아웃제’ 폐지…의무공시제도 대폭 완화

  • 입력 2005년 12월 26일 03시 0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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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4월부터 상장기업들은 정보 가치가 낮거나 시의성을 요구하지 않는 사항은 의무적으로 공시하지 않아도 된다.

의무공시 사항 중 중요성이 떨어지는 내용은 기업들이 자율적으로 공시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또 공시 의무를 위반해 2년간 벌점이 30점이 넘으면 증시에서 자동 퇴출시키는 이른바 ‘삼진아웃 제도’는 폐지하기로 했다.

금융감독위원회는 이런 내용의 ‘유가증권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의결하고 내년 4월 1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다고 25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라 공시의무 사항은 유가증권 발행 공시 규정 기준으로 200개에서 71개로 줄어든다. 거래소시장 공시 규정은 232개에서 134개로, 코스닥시장은 227개에서 135개로 준다.

재무 항목을 기준으로 하는 공시의무 비율 기준을 4단계에서 2단계로 줄이고 비율 기준 적용도 누계 금액에서 건별 금액으로 변경했다.

예를 들어 담보 제공이나 채무보증 때 연 누계금액이 자기자본의 1% 이상이면 공시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건별 금액이 자기자본의 5% 이상일 때만 공시하면 된다.

금감위 홍영만 증권제도과장은 “공시에 대한 기업들의 부담을 덜어 주기 위한 조치”라며 “성실 공시 법인에 대해 ‘벌점 경감 인센티브 제도’를 도입하고 벌점 부과 때 심의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김선우 기자 sublime@donga.com

손택균 기자 soh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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