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2005-12-14 03:002005년 12월 14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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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임 씨와 공모해 비자금 조성에 관여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대상㈜ 대표이사 고모 씨와 방학동 공장장 이모 씨, 재정본부장 이모 씨 등에 대해 각각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인천=차준호 기자 run-jun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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