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창욱 대상그룹 명예회장 횡령 혐의 징역 4년 선고

  • 입력 2005년 12월 14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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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형사3부(재판장 성지호·成志鎬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횡령) 혐의로 구속 기소된 임창욱(林昌郁·56) 대상그룹 명예회장에 대해 13일 징역 4년을 선고했다.

또 임 씨와 공모해 비자금 조성에 관여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대상㈜ 대표이사 고모 씨와 방학동 공장장 이모 씨, 재정본부장 이모 씨 등에 대해 각각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인천=차준호 기자 run-jun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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