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말부터 한국에 머물며 공정위의 최종 결정을 기다려 온 MS 본사의 톰 버트 법무실 부대표는 이날 공정위의 결정에 대해 “소송할 것이며 승소하리라 자신한다”면서 “(이번 결정은) 혁신적이고 투자하기 좋은 대상으로 꼽혔던 한국의 명성에 치명타를 가했다”고 말했다. 한국MS에 따르면 윈도에 메신저와 미디어 플레이어 기능을 통합한 건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게 아니라 기술 개발의 흐름에 따랐을 뿐이라는 것.
한국MS는 이날 공식 성명을 내고 “이번 결정은 소비자에게서 다양한 제품을 쉽게 사용할 수 있는 기회를 뺏고 일부 메신저와 미디어플레이어 개발 업체에만 혜택을 줬다”고 비판했다.
이에 따라 한국MS는 나중에 받을 공정위 의결서의 내용을 면밀히 검토한 뒤 법적 절차를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MS 본사는 10월 말 미국 증권거래소에 “한국 공정거래위원회가 윈도와 관련된 시정 조치를 요구하면 한국에서 철수할 수도 있다”는 내용의 공시를 낸 바 있다.
하지만 MS는 이날 “한국을 소프트웨어 산업 혁신의 중심이라 믿어 왔고 앞으로도 한국 시장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밝혀 철수 가능성은 희박한 것으로 보인다.
김상훈 기자 sanhki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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