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러기아빠, 소득공제 받으세요” 자녀유학비용 소득공제

  • 입력 2005년 12월 7일 03시 0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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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러기 아빠도 해외에 있는 가족의 인적 공제 등 소득공제 받으세요.’

6일 국세청에 따르면 ‘기러기 아빠’는 해외에 사는 배우자와 20세 이하 자녀에 대해 인적 공제, 교육비 공제, 자녀양육비 공제 등을 받을 수 있다.

해외 유학 자녀에 대한 교육비 공제 한도는 국내와 마찬가지로 유치원부터 고등학교까지는 200만 원, 대학교 700만 원이다.

초중학교는 교육장이나 국제교육진흥원장으로부터 유학 인정을 받아야만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유학 인정을 받지 못해도, 부모와 함께 외국에 1년 이상 살다가 부모 또는 부모 중 한쪽의 귀국 후 현지에 남아 있는 자녀의 유학비는 공제 대상이다.

정규 과정이 아닌 보육시설, 어학연수기관, 학원 등은 모두 공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보험료와 의료비 공제는 외국에 사는 부양가족을 위해 국내 보험사(해외보험사의 국내 지점 포함)와 국내 의료기관에 지급한 금액에 대해서만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해외 보험사(국내 보험사의 해외 지점 포함)와 해외 의료기관에 지급한 금액이나 해외에서 사용한 신용카드 사용액은 공제 대상이 아니다.

교육비 공제를 위한 제출 서류는 입학금, 수업료, 기타 공납금의 영수증 원본과 외국학교 재학증명서 등이다. 중학교 졸업장 사본 등 학력 인정 서류도 내야 하며, 중학교를 다니다 유학을 갔다면 국외유학인정서를 첨부해야 한다.

이은우 기자 libr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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