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청문절차를 거쳐 3개월 이내의 영업정지나 3000만 원 이하의 과징금 부과 처분을 내릴 수 있다. 영업정지 처분이 내려지면 이들 업체는 제재기간 중 공사를 수주할 수 없다.
또 노동부는 GS건설에서 시공 중인 전국 122개 현장에 대한 특별점검을 벌여 43개 현장을 안전보건조치 위반으로 적발했다.
이 가운데 산업재해 발생 우려가 높은 김포 하수처리시설 건설 현장 등 9곳에 대해서는 검찰에 사법처리를 의뢰하기로 했다.
배극인 기자 bae2150@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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