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연금-연금저축-현금영수증등 영수증 안내도 소득공제

  • 입력 2005년 11월 29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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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연말정산부터 봉급생활자들은 개인연금, 연금저축, 직업훈련비, 의료비, 현금영수증 사용액과 관련된 영수증을 따로 제출하지 않아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국세청은 “다음 달 6일부터 개인연금 등 5개 항목은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에서 소득공제 금액을 확인할 수 있다”고 28일 밝혔다.

영수증이나 증빙서류를 일일이 제출하는 대신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한 공제금액을 ‘연말정산 소득공제 신청서’에 써내기만 하면 된다.

의료비와 직업훈련비는 올해 10월까지 지출한 금액만 확인할 수 있고 11월 이후 지출금액은 별도로 영수증을 제출해야 한다.

단, 성형수술 등 보험 처리가 되지 않는 의료비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해당 자료가 없으므로 개별 의료기관에서 영수증을 발급받아 제출해야 한다.

개인연금, 연금저축, 직업훈련비 등에 대해서는 국세청 홈페이지에 접속해 ‘연말정산신고안내→성명·주민등록번호 입력→인증코드받기’ 등의 순으로 조회하면 된다.

의료비는 국세청 홈페이지의 ‘연말정산신고안내→의료비 납입내역 조회하기’ 순으로 접속해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 연결한 뒤 ID와 비밀번호를 부여받아 조회할 수 있다.

국세청은 영수증을 첨부하지 않아도 되는 항목을 내년에는 보험료, 비(非)보험 의료비, 교육비까지 확대하고 2007년에는 신용카드 사용금액도 포함할 예정이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로 최대 900만 명이 혜택을 볼 것으로 국세청은 추산했다. 궁금한 사항은 국세종합상담센터(1588-0060)로 문의하면 된다.

이은우 기자 libr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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