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렇게 되면 전용면적 25.7평 이하 아파트를 살 때 최고 3000만 원의 대출을 추가로 받을 수 있게 될 전망이다.
한국주택금융공사는 근로자 서민 주택구입자금 대출, 생애 최초 주택구입자금 대출 등 국민주택기금을 통한 아파트 구입자금 대출 때 담보가 부족하지만 추가 대출을 받으려는 사람을 위해 28일부터 보증 한도를 이처럼 확대한다고 27일 밝혔다.
그러나 1인당 최고 신용보증 한도는 1억 원으로 종전과 같다. 또 이번 보증 한도 확대는 일반 은행의 주택담보대출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주택금융공사 주택신용보증기금의 보증을 받으려면 연간 보증금액의 1.1%를 보증료로 내야 한다.
정경준 기자 news91@donga.com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