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초 주택자금 대출 3000만원 더 받는다

  • 입력 2005년 11월 28일 03시 0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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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은행과 우리은행, 농협에서 국민주택기금을 재원으로 하는 아파트 구입자금을 대출받을 때 주택신용보증기금의 보증 한도가 주택가액의 70%에서 100%로 확대된다.

이렇게 되면 전용면적 25.7평 이하 아파트를 살 때 최고 3000만 원의 대출을 추가로 받을 수 있게 될 전망이다.

한국주택금융공사는 근로자 서민 주택구입자금 대출, 생애 최초 주택구입자금 대출 등 국민주택기금을 통한 아파트 구입자금 대출 때 담보가 부족하지만 추가 대출을 받으려는 사람을 위해 28일부터 보증 한도를 이처럼 확대한다고 27일 밝혔다.

그러나 1인당 최고 신용보증 한도는 1억 원으로 종전과 같다. 또 이번 보증 한도 확대는 일반 은행의 주택담보대출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주택금융공사 주택신용보증기금의 보증을 받으려면 연간 보증금액의 1.1%를 보증료로 내야 한다.

정경준 기자 news91@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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