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계 “反기업 법안 입법 신중해야”

  • 입력 2005년 11월 3일 03시 0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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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호 전경련 부회장(오른쪽에서 두 번째) 등 경제5단체 부회장단이 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박종근 국회 재정경제위원장(오른쪽)을 만나 국회에 계류 중인 ‘반기업 법안’에 대해 반대 입장을 설명하고 있다. 김경제 기자
조건호 전경련 부회장(오른쪽에서 두 번째) 등 경제5단체 부회장단이 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박종근 국회 재정경제위원장(오른쪽)을 만나 국회에 계류 중인 ‘반기업 법안’에 대해 반대 입장을 설명하고 있다. 김경제 기자

재계가 기업 활동을 위축시킬 우려가 있는 ‘반(反)기업 법안’의 국회 통과에 반대하고 나섰다.

전국경제인연합회 대한상공회의소 한국무역협회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한국경영자총협회 등 경제5단체의 상근 부회장 등은 2일 국회를 방문해 경제 관련 5개 상임위원회 위원장들과 잇따라 만나 정치권이 반기업 법안 처리에 신중을 기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날 조건호(趙健鎬) 전경련 부회장, 김상열(金相烈) 대한상의 부회장, 이석영(李錫瑛) 무역협회 부회장, 장지종(張志鍾) 중기협 부회장, 김정태(金正泰) 경총 상무는 국회 재정경제위원회와 산업자원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농림해양수산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등 5개 경제 관련 상임위원장을 각각 방문했다.

경제5단체는 공동으로 낸 건의서에서 국회에 계류 중인 경제 관련 법안 55개 중 35개를 전면 재검토해 달라고 요청했다.

재계가 반대하는 35개 법안 중에는 그동안 삼성의 지배구조 개선 관련 법안으로 주목을 받은 금융산업구조 개선법도 포함돼 있다. 금산법에 대해 재계가 공동으로 의견을 낸 것은 처음이다.

경제5단체는 건의서에서 “금산법 개정안에 따라 대기업 소속 금융기관의 계열사 주식 5% 초과분을 강제로 매각하도록 하는 것은 소급입법 금지 원칙에 위배되고 법적 안정성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

전경련 조 부회장은 “금산법 개정 법안을 일단 유보하자는 게 경제단체들의 견해며 만약 국회에서 이번 회기 내에 통과시킨다 하더라도 소급 적용을 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경제단체들은 또 소비자집단소송 도입을 뼈대로 하는 소비자보호법 개정안도 기업을 소송의 사냥감으로 전락시킬 우려가 있고, 피소(被訴) 사실이 알려지는 것만으로도 기업의 경영 활동에 치명적인 영향을 초래할 것이라며 반대했다.

이 밖에 △소득세법 개정안 △노동조합법 개정안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근로기준법 개정안 등에 대해서도 반대 의사를 분명히 했다.

그동안 정치권에 대해 거의 목소리를 내지 않던 재계가 이처럼 공동으로 경제 관련 법안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지적하고 나선 것을 계기로 앞으로 재계의 태도가 주목된다.

올해 들어 전경련 등 경제단체들은 대기업 정책 등과 관련해 재계의 독자적 목소리를 대변하지 못한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 그러나 지난달 국회의원 재선거에서 여당이 참패한 것을 계기로 그동안 움츠려 있던 기업들의 목소리가 커지지 않겠느냐는 관측이 적지 않다.

최영해 기자 yhchoi65@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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