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구입대출 10월에 한다더니… 8·31 서민금융지원 '감감'

  • 입력 2005년 10월 25일 03시 1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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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1 부동산 종합대책’에 포함됐던 무주택 서민을 위한 주거 안정 지원 대책들이 아직 시행되지 않고 있어 주택 매입 계약을 했거나 이사를 하려던 서민들의 계획에 차질이 생기고 있다.

정부는 “관계 부처 협의 중”이라며 정확한 시행 일자를 내놓지 못하는 상태다.

정부는 8월 말 부동산 종합대책을 발표하면서 무주택 서민 주거 안정 대책으로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금 지원 재개 △저소득층 전세자금 대출금리 인하 △저소득 무주택 서민에 대한 한국주택금융공사 대출금리 인하 등을 약속했다.

특히 국민주택기금을 재원으로 한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금 지원은 10월부터 재개한다고 밝혔다. 저소득층 전세자금 대출금리 인하도 같은 기금에서 지원되기 때문에 10월부터 시행될 것으로 예상됐다.

그러나 24일 현재 서민 주거 안정 지원책 가운데 시행하고 있는 것은 하나도 없다.

전용면적 18평 이하의 주택을 처음으로 구입하는 무주택자에게 시중 은행 금리보다 1%포인트 이상 낮은 금리로 돈을 빌려 주는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금 대출은 많은 무주택자가 시행을 기다리고 있다.

이 제도를 믿고 소형 아파트 매입 계약을 한 회사원 강모(37) 씨는 요즘 속이 타들어간다. 11월 초 중도금과 잔금을 합쳐 1억 원을 지급해야 하기 때문.

재정경제부와 건설교통부 인터넷 홈페이지에는 강 씨처럼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금 대출에 대해 묻는 글이 잇달아 올라오고 있다.

서민 전세자금을 취급하는 국민은행, 우리은행, 농협에도 “언제부터 금리가 낮아지느냐”는 문의가 잇따르고 있다.

8·31 대책에 따르면 영세민 전세자금 대출금리는 연 3%에서 2%로, 근로자 전세자금 대출금리는 연 5%에서 4.5%로 각각 낮아진다. 그러나 은행들은 시행 시기가 정해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기존 금리를 적용해 고객과 마찰을 빚고 있다.

연 소득 2000만 원 이하의 가구주가 집을 살 때 주택금융공사에서 빌려 주는 모기지론도 일반 대출(연 6.5%)보다 금리를 0.5∼1%포인트 낮춰 주기로 했지만 아직 시행되지 않고 있다.

8·31 부동산 종합대책 중 무주택 서민 주거 안정 지원 내용
구분대상 내용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금 대출연 소득 3000만 원 이하1억 원 한도에서 연 5% 안팎 금리로 지원 예정
영세민 전세자금영세민 전세자금 대출 대상자가 5000만 원(수도권과 광역시는 4000만 원, 기타 지역 3000만 원) 이하 전세계약 체결 시금리 연 3%→2%로 인하
근로자·서민 전세자금상여금을 제외한 연 소득이 3000만 원 이하인 무주택 가구주 금리 연 5%→4.5%로 인하
주택금융공사 모기지론 금리 우대생애 최초로 주택 구입하는 연 소득 2000만 원 이하인 가구주기준금리보다 0.5∼1%포인트 우대

황진영 기자 buddy@donga.com

정경준 기자 news91@donga.com

황재성 기자 jsonh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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