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사, 수수료 현금영수증 발급 잇따라

  • 입력 2005년 10월 24일 03시 0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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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및 선물거래 수수료도 현금영수증 처리를 해드립니다.”

증권 거래 수수료에 대해 소득공제가 되는 현금영수증을 발급해 주는 서비스가 확산되고 있다.

미래에셋증권과 SK증권이 이미 수수료에 대해 현금영수증을 발급하고 있는 가운데 다른 증권사들도 잇따라 이 서비스를 시작하거나 도입할 방침을 밝히고 있다.

삼성증권은 건당 5000원 이상인 주식 및 선물 옵션 매매수수료에 대해 연말 소득공제가 가능한 현금영수증을 24일 거래분부터 발급해 주기로 했다.

대신증권도 24일부터 현금영수증 발급을 시작한다.

우리투자증권은 “이미 현금영수증 발급 준비에 들어갔으며 11월 초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대증권과 대우증권도 11월부터 시행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현금영수증 제도는 올해 도입된 것으로 총급여액의 15%를 초과하는 현금 사용분의 20%를 연말 정산 시 소득공제 해주는 제도다.

현금영수증 처리를 하려면 홈트레이딩시스템(HTS)이나 인터넷 홈페이지, 지점 등에 먼저 신청을 해야 한다. 또 국세청 현금영수증 홈페이지(www.taxsave.go.kr)에 가입해 인적 사항을 등록해 둬야 한다.

하임숙 기자 arteme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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