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부,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 검토

  • 입력 2005년 10월 19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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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이 소비자에게 입힌 손해뿐 아니라 사회적 책임까지 묻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이 검토된다.

재정경제부는 18일 서울 서초구 염곡동 한국소비자보호원에서 열린 중장기 소비자정책 추진계획 공청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재경부는 “미국 등은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해 소비자에게 위해를 끼친 업체는 엄청난 금액을 배상토록 하고 있다”며 “국내에서도 소비자단체들의 주장에 따라 도입 여부를 검토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는 기업이 판매한 상품이나 서비스로 소비자에게 위해를 끼치면 위해에 대해서 뿐만 아니라 사회적 책임에 대해서도 손해배상책임을 묻는 것으로 미국에서는 담배회사 등에 부과했다.

한편 재경부는 노인 전문용품이나 노인 의료 및 복지 서비스, 노인 창업지원 서비스, 노인 자산관리 서비스 등 실버산업과 관련한 소비자 권익 보호를 위해 관련 법률을 정비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현재 제정이 추진되고 있는 ‘고령친화산업진흥법’에 노인들의 권익보호 규정을 마련하고 유료 양로원 입주자의 임대보증금 보호를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중장기 소비자정책은 내년부터 2010년까지 추진되는 것으로 다음 달 초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 각 부처나 기관의 소비자 보호 정책에 반영된다.

고기정 기자 koh@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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