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물품의 내용물이 표시 및 광고, 계약내용 등과 다를 경우 물건을 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 또 이 사실을 알 수 있었던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청약을 철회할 수 있는 ‘청약철회기간 연장’ 규정을 78.8%(123개사)가 소비자에게 알리지 않았다.
물건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포장 등을 뜯는 경우는 청약 철회의 제한 사유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19.2%(30개사)가 미개봉 상태에서만 교환 및 환불이 가능하다고 표시했다.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 2002년 만들어진 후 개정된 표준약관을 사용하고 있는 사업자는 17.9%(28개사)에 불과했다.
소배생활센터에서는 소비자들이 인터넷 쇼핑몰을 이용할 때 △스팸메일 등을 통한 파격적인 할인 및 세일 광고를 주의하고 △대금 지급은 가급적 신용카드로 하고 현금 결재만을 강요하는 곳을 주의하며 △분쟁 발생에 대비해 영수증, 거래명세서 등을 보관 할 것 등을 당부했다.
조용휘 기자 silent@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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