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美서 벌금 3억달러…D램 가격담합 유죄 인정

  • 입력 2005년 10월 15일 03시 0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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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가 미국에서 D램 칩 가격 담합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하고 3억 달러(약 3000억 원)의 벌금을 납부하기로 합의했다고 미 법무부가 13일 발표했다.

삼성전자가 내기로 한 벌금 3억 달러는 불공정거래 관련 벌금으로는 1999년 비타민 가격 담합 혐의로 로슈홀딩 AG가 낸 5억 달러에 이어 미 역사상 두 번째로 많은 액수다.

삼성전자와 삼성반도체 미국 현지법인은 1999년 4월부터 2002년 6월까지 하이닉스반도체와 독일 인피니온 테크놀로지 등 경쟁사들과 전화 통화, e메일 교환, 회의 등을 통해 D램 칩 가격을 담합한 혐의로 지난 3년 동안 미 법무부의 수사를 받아왔다.

토머스 바넷 미 법무부 반독점국장 대행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삼성전자의 3억 달러 벌금은 샌프란시스코 연방법원의 승인을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지만 이 사건과 관련된 삼성 직원 7명에 대한 형사 책임은 면제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삼성전자와 함께 가격 담합을 공모한 하이닉스는 올해 초 1억8500만 달러의 벌금을 내기로 합의했고 인피니온은 지난해 9월 1억6000만 달러의 벌금을 내기로 하고 사건을 종료했다.

워싱턴=권순택 특파원 maypol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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