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00만원이상 부재지주 토지보상비용은 채권으로

  • 입력 2005년 10월 11일 03시 0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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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르면 내년 초부터 투기우려지역 또는 그 인접 지역의 땅을 갖고 있지만 실제로 살지 않는 부재지주들은 갖고 있는 땅이 공공사업으로 수용되면 토지 보상비 중 3000만 원 초과분은 채권으로 받게 된다. 지금까지 대부분의 토지 보상비는 현금으로 지급됐다.

장경수(張炅秀) 의원 등 열린우리당 의원 143명은 ‘8·31 부동산 종합대책’의 후속 조치로 이런 내용의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10일 밝혔다.

이 안은 신도시 개발 등으로 풀린 막대한 토지 보상금이 인근 지역으로 흘러 부동산 값을 덩달아 올리는 이른바 ‘스필 오버(spill over)’ 현상을 막기 위한 것. 경기 성남시 판교 신도시의 경우 2조5000억 원대의 토지 보상금이 풀리면서 인근 분당과 용인시는 물론 서울 강남권 일대의 부동산 값도 올렸다는 게 중론이다.

지난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쓴 토지 보상비는 사상 처음 10조 원을 넘겨 14조583억 원에 이르렀다.

이승헌 기자 ddr@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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