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S그룹 “1000억짜리 로고 날릴라”…中企와 상표권 분쟁

  • 입력 2005년 9월 9일 03시 0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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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S그룹이 중소기업과 상표권 분쟁에 휘말렸다.

특허청은 지난달 말 GS그룹 지주회사인 GS홀딩스에 GS그룹의 로고가 가구 수출업체인 ‘삼이실업’ 로고와 유사해 상표등록을 받을 수 없다는 내용의 의견제출통지서를 보냈다고 8일 밝혔다. 의견제출통지서는 상표등록출원에 대한 1차 심사 결과로 특허청은 이에 대한 GS그룹의 의견서를 검토한 뒤 두세 달 뒤 최종 결론을 내게 된다.

특허청은 이 통지서에서 “삼이실업의 심벌마크가 국내 수요자에게 현저하게 인식돼 있다”며 “GS에서 이 상표를 사용할 때 오인과 혼동을 초래할 여지가 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GS 측은 “특허청에 7일 의견서를 제출했다”며 “우리가 상표 출원도 앞섰고 삼이실업이 주장하는 내용도 근거가 없다”고 반박했다.

GS의 로고는 세계적 브랜드 컨설팅 회사인 미국 랜도사에 의뢰해서 만든 것으로 제작과 광고, 기업이미지(CI) 교체에 1000억 원 이상이 든 것으로 알려졌다.

삼이실업은 1993년 외국 디자인업체에 의뢰해 해당 로고를 만든 뒤 12년째 써왔지만 GS가 지난해 11월 상표를 출원하고 새 CI를 발표하자 올해 2월 뒤늦게 상표등록을 출원했다.

현 상표법에 따르면 비록 출원을 먼저 했더라도 기존에 이미 알려진 비슷한 상표가 있으면 혼동을 막기 위해 특허청은 출원을 거절할 수 있게 돼 있다.

유재동 기자 jarrett@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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