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주택 양도세重課1년 늦출듯…與 2007년 시행 추진

  • 입력 2005년 8월 22일 03시 0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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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가구 2주택 보유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重課)조치가 1년간 유예될 것으로 보인다.

열린우리당 안병엽(安炳燁) 부동산정책기획단장은 21일 본보와의 전화 통화에서 “2주택자가 중과세를 피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줘야 하는 것 아니냐”며 “중과세 시행을 1년 정도 연기하는 방안을 당정협의회에서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2주택자의 양도소득세를 실거래가로 부과하는 중과세 조치가 1년 유예되면 2007년부터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당초 열린우리당과 정부는 현재 9∼36% 누진세율인 1가구 2주택자에 대한 양도세를 50% 또는 60% 단일세율로 대폭 높일 방침이었지만 선의의 피해자가 적지 않을 것이라는 지적에 따라 이런 보완책을 논의하고 있다.

올해 들어 서울 강남권과 경기 성남시 분당 등은 집값 급등으로 기준시가가 실거래가의 60%도 안 되는 곳이 많다.

안 단장은 종합부동산세 증가율 한도와 관련해 “한도를 폐지하느냐, 상향 조정하느냐의 문제는 당장 내년에 세금을 대폭 올리느냐, 시기별로 완만하게 올리느냐를 선택하는 것”이라며 “폐지하자는 의견이 많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개발사업을 겨냥한 땅 투기를 막기 위해 부재(不在)지주의 범위를 엄격히 제한할 방침이다.

현재 택지개발지구 등에 땅을 갖고 있는 사람이 사업예정지에서 반경 20km 밖에 살고 있으면 부재지주로 간주해 토지보상금을 채권으로 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고기정 기자 koh@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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