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씨티銀 600억 소송 당했다

  • 입력 2005년 7월 27일 03시 0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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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이자 수익을 부당하게 챙긴 혐의로 검찰에 고발된 한국씨티은행이 600억 원대 소송에도 휘말렸다.

한국수출입은행은 26일 ㈜대우가 갚아야 할 빚 6000만 달러(약 615억 원)를 한국씨티은행이 대신 내달라는 소송을 5월 말 서울중앙지법에 제기했다고 밝혔다.

수출입은행에 따르면 ㈜대우는 1996년 인도 현지법인에 자동차생산설비를 수출하면서 수출입은행으로부터 2억900만 달러를 빌렸다.

이 과정에서 한국씨티은행의 전신인 한미은행(6000만 달러)이 제일은행(2000만 달러), 광주은행(1억 달러) 등과 함께 ㈜대우의 채무를 대신 갚아줄 수 있다는 지급보증서 발급 확약서를 수출입은행에 제출했다.

하지만 외환위기 이후 대우그룹이 기업개선작업(워크아웃)에 들어가자 이들 은행이 지급보증서 발급을 거부했고, ㈜대우의 빚(보증금)에 대한 대지급도 거부하자 수출입은행이 소송에 나선 것.

수출입은행은 작년 8월 한미은행과 제일은행을 상대로 지급보증서 발급을 요구하는 소송을 내 승소했으며 이번에는 두 은행에 대해 ㈜대우의 빚을 대신 갚으라는 소를 제기했다. 광주은행에 대해서는 지급보증서 발급 소송이 고등법원에 계류돼 있다.

이에 대해 한국씨티은행 측은 “지급보증서 발급과 보증금 지급은 별개의 문제”라며 “수출입은행이 책임져야 할 부실채권을 일반 은행에 전가하고 있다”고 반발했다.

고기정 기자 koh@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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