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위원회 양천식(梁天植) 부위원장은 참여연대가 윤증현(尹增鉉) 금감위원장 등을 직무유기로 검찰에 고발한 것과 관련해 7일 “관련 법률의 제재 근거가 2000년에 도입됐기 때문에 그 이전의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제재할 수 없다”고 말했다.
참여연대는 6일 “삼성카드와 삼성생명이 금융감독 당국의 승인 없이 삼성에버랜드와 삼성전자 지분을 확보한 것은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금산법)’을 위반한 것인데도 금감위는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며 윤 위원장 등을 검찰에 고발했다.
양 부위원장은 “삼성카드는 1998년 12월 31일 중앙일보가 삼성에서 계열 분리하는 과정에서 중앙일보가 갖고 있던 에버랜드 지분 10%를 금감위 승인 없이 인수했지만 금산법상 제재 규정은 2000년 1월 21일 신설돼 소급 적용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금융회사가 다른 회사의 지분을 5% 이상 취득할 때는 금감위 승인을 받도록 한 금산법 조항은 1997년 3월 신설됐지만 삼성생명은 그 이전에 삼성전자 지분 8.55%를 갖고 있어 소급 적용이 안 된다”고 덧붙였다.
고기정 기자 koh@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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