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위 “삼성카드 에버랜드 지분매입 처벌 못해”

  • 입력 2005년 7월 8일 03시 0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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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 당국은 삼성그룹 금융계열사가 불법적으로 다른 계열사의 지분을 사들였다는 논란과 관련해 현행법상 처벌이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금융감독위원회 양천식(梁天植) 부위원장은 참여연대가 윤증현(尹增鉉) 금감위원장 등을 직무유기로 검찰에 고발한 것과 관련해 7일 “관련 법률의 제재 근거가 2000년에 도입됐기 때문에 그 이전의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제재할 수 없다”고 말했다.

참여연대는 6일 “삼성카드와 삼성생명이 금융감독 당국의 승인 없이 삼성에버랜드와 삼성전자 지분을 확보한 것은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금산법)’을 위반한 것인데도 금감위는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며 윤 위원장 등을 검찰에 고발했다.

양 부위원장은 “삼성카드는 1998년 12월 31일 중앙일보가 삼성에서 계열 분리하는 과정에서 중앙일보가 갖고 있던 에버랜드 지분 10%를 금감위 승인 없이 인수했지만 금산법상 제재 규정은 2000년 1월 21일 신설돼 소급 적용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금융회사가 다른 회사의 지분을 5% 이상 취득할 때는 금감위 승인을 받도록 한 금산법 조항은 1997년 3월 신설됐지만 삼성생명은 그 이전에 삼성전자 지분 8.55%를 갖고 있어 소급 적용이 안 된다”고 덧붙였다.

고기정 기자 koh@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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