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경남]창원시 ‘더 시티 7’ 분양사 고발

  • 입력 2005년 6월 22일 08시 00분


최근 경남 창원에서 분양된 초고층 오피스텔 ‘더 시티 7 자이’의 투기 열풍 여진이 계속되고 있다. 국세청이 투기혐의자 전면 조사에 착수한 가운데 창원시는 사업시행자를 경찰에 고발했다. 회사 측은 “행정 횡포를 더 이상 참을 수 없다”는 입장이다.

▽투기 조사 여파=국세청이 세무조사에 들어가자 이동 중개업자인 ‘떴다방’의 움직임이 위축되고 거래도 별로 이뤄지지 않는다는 게 부동산업계의 분석이다.

한 중개업자는 “팔겠다는 물건은 있지만 구매 희망자가 없어 거래는 한산한 편”이라며 “추첨 당시부터 형성됐던 ‘거품 프리미엄’은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고 말했다.

▽고발과 맞대응=창원시는 오피스텔 사업시행자인 ㈜도시와 사람(대표 하창식)이 분양승인 내용과 다르게 공급안내서를 작성했다며 회사 대표를 창원중부경찰서에 고발했다.

창원시 관계자는 21일 “83평형 이상 32개실의 경우 공급안내서를 분양승인 내용과 다르게 만들어 주택법 38조를 위반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이 회사의 한 간부는 “창원시가 창원컨벤션센터 연계사업에 대해 사사건건 시비를 걸었다”며 “그동안의 부당한 요구들에 대해 강력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강정훈 기자 manma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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