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삼성그룹의 지주회사 격인 삼성에버랜드는 일단 금융지주회사 시비에서 벗어나게 됐다.
삼성에버랜드는 16일 공시한 1분기(1∼3월) 사업보고서에서 “기업회계기준서 제15호 최초 적용에 따라 당기부터 삼성생명 주식(지분 19.34%)에 대해 지분법 적용 투자주식에서 매도 가능 증권으로 대체했다”고 밝혔다.
삼성 측은 삼성에버랜드가 그동안 삼성생명 지분에 대해 지분법을 적용한 것은 삼성에버랜드가 삼성생명의 빌딩 관리를 하고 있는 데 따른 내부거래(500억 원가량) 때문이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기업회계기준서 상 내부거래와 관련된 내용이 올해 1월부터 개정 적용됨에 따라 삼성생명이 지분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게 됐다고 덧붙였다.
최영해 기자 yhchoi65@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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