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이 같은 내용의 ‘자동차 및 전자제품의 재활용 촉진을 위한 환경성보장제 관련 법안’을 마련한 후 내년 중 국회에 상정해 2007년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11일 밝혔다.
환경부 관계자는 “유럽연합(EU)의 전기·전자 제품 유해물질 사용제한 지침 등을 참고해 관계 법령과 기준치를 마련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U의 전자제품 유해물질 함유 기준은 납, 수은, 6가 크롬, 브롬화 난연제가 kg당 1000ppm이고 카드뮴은 100ppm.
이 제도가 시행되면 기준치 이상의 유해물질을 함유한 TV 냉장고 등 전기·전자제품은 제조 및 수입이 금지된다. 자동차도 일정량 이상의 납, 수은, 카드뮴, 6가 크롬의 사용이 제한된다.
황태훈 기자 beetlez@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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