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MS 끼워팔기 위법” 결론

  • 입력 2005년 5월 4일 03시 1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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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마이크로소프트(MS)사가 컴퓨터 운영체제(OS)인 윈도에 동영상 재생 프로그램 ‘미디어플레이어’와 인터넷 채팅 프로그램 ‘메신저’를 끼워서 파는 것은 시장지배력을 남용한 공정거래법 위반 행위라고 공정거래위원회가 잠정 결론을 내린 것으로 확인됐다.

공정위는 MS에 거액의 과징금 부과와 함께 ‘끼워 팔기’를 시정하라는 제재조치를 내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어 대형 법정소송 등 국제적으로 큰 파문이 일 것으로 보인다.

MS의 시장지배력 남용에 대한 조사는 △1998년 5월 미국에서 인터넷 익스플로러 끼워 팔기에 대한 제소 △2003년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의 미디어플레이어 끼워 팔기에 대한 제소에 이어 세계적으로 세 번째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3일 “공정위는 한 달 전 MS의 끼워 팔기가 공정거래법 위반이라고 지적한 심사보고서를 MS 측에 전달했다”면서 “두 달 안에 반박의견서를 제출하라고 MS에 요구했으며 다음 달 중 전원회의를 열어 시정조치와 과징금 규모에 대해 최종 결론을 내릴 예정”이라고 밝혔다.

공정위는 다음커뮤니케이션과 미국의 리얼네트워크스가 제소한 △메신저 △미디어플레이어 △미디어 서버 프로그램 등 3가지의 끼워 팔기가 모두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것으로 보고 있다.

또 다른 정부 관계자는 “미디어플레이어를 갖춘 제품과 제거한 제품을 같은 가격에 함께 팔도록 한 작년 3월 EU의 시정조치는 거의 효과가 없다는 게 시장의 평가”라며 “공정위는 좀 더 실질적인 조치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고 말해 EU보다 강력한 조치를 예고했다. 공정위 실무자들이 내부적으로 산정한 과징금은 수백억 원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MS 측은 “여러 프로그램이 하나의 OS로 통합되는 것은 소프트웨어 업계의 자연스러운 흐름”이라며 “공정위의 최종 결론을 보고 정당한 방법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신치영 기자 higgledy@donga.com

이은우 기자 libr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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