換銀, 수수료면제 e머니서비스

  • 입력 2005년 5월 1일 17시 4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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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환은행은 2일부터 이 은행 계좌가 없더라도 e메일을 통해 소액의 외화를 주고받을 수 있는 ‘외화 e머니카드’ 서비스를 실시한다고 1일 밝혔다.

보내는 사람이 외환은행 외환 포털 사이트(www.fxkeb.com)에 접속해 인터넷 뱅킹으로 돈을 입금한 뒤 이 사실을 수취인의 e메일과 휴대전화 문자서비스로 발송하면 받는 사람이 인터넷에서 e머니카드를 출력해 영업점에 제시하고 돈을 찾을 수 있는 것.

단 미국 달러화 기준 50∼1000달러 범위 내여야 하며 송금인과 수취인이 모두 국내에 있어야 한다.

송금 수수료 면제 외에 미 달러, 유로, 엔화는 40%, 영국 파운드, 중국 위안, 캐나다 및 호주 뉴질랜드 달러화는 20%의 환전수수료 할인 혜택을 준다.

정경준 기자 news91@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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