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입력 2005년 4월 29일 18시 49분
공유하기
글자크기 설정
시민단체에 대한 세무조사가 이례적인 데다 조사 이유가 탈세 혐의여서 관심을 끈다.
한국납세자연맹은 29일 회원들에게 보낸 e메일을 통해 “종로세무서가 연맹의 2003년 귀속분 재정에 대해 세무공무원 2명이 한 달 이상 현지 세무조사를 벌이겠다는 통보서를 4월 20일 보내왔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국세청 관계자는 “연맹 상근자의 갑근세 탈세에 대한 제보가 접수됐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연맹은 “열악한 재정으로 인해 회장 등 4명의 상근 직원에 대해 갑근세를 내지 못했다”며 탈세 사실을 시인했다.
이에 대해 연맹이 ‘과오납 세금 환급운동’ 등을 벌이면서 세무당국과 불편한 관계를 유지한 게 조사의 진짜 배경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이은우 기자 libra@donga.com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