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산기업 고용승계 놓고 “인수 못하겠다” 낙찰취소 소송

  • 입력 2005년 3월 21일 00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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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경매를 통해 파산 기업을 인수한 회사가 ‘피인수 기업 노조의 무리한 요구’를 이유로 법원에 낙찰 취소 소송을 낸 것으로 밝혀졌다.

경남 창원시의 자동차부품업체 경한정밀 이상연(李相淵) 사장은 20일 밤 본보와의 전화통화에서 “지난달 11일 법원 경매에서 경한정밀 자회사인 경한인더스트리를 통해 금강화섬을 320억 원에 인수했으나 금강화섬 노조가 고용 완전 승계와 공장 재가동 등 ‘억지 요구’를 해 2월 24일 대구지방법원에 낙찰을 취소해 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이 사장은 “법원 측이 ‘낙찰을 취소할 만한 이유가 없다’며 이달 9일 기각 결정을 내렸지만 무리한 요구를 하는 강성 노조와 같이 일할 수 없을 것 같아 11일 항고했다”고 덧붙였다. 기업을 인수한 회사가 스스로 낙찰 취소 소송을 낸 것은 극히 이례적이다.

경한정밀은 경기 침체 및 채산성 악화로 지난해 3월 파산한 폴리에스테르업체 금강화섬 구미공장을 인수해 종합물류창고 등 다른 용도로 개발하려 했으나 금강화섬 노조는 조합원 110여 명 전원의 고용 승계와 공장 재가동을 요구했다.

이 사장은 “이에 따라 종합물류시설을 개발하는 대신 15개 생산라인 중 11개 라인은 매각하되 4개 라인을 재가동하고 조합원 40∼50명을 재고용하겠다는 내용의 절충안을 냈으나 노조에 의해 이것도 거부당해 소송을 냈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백문기(白文基) 금강화섬 노조위원장은 “전체 조합원의 고용을 승계하는 것이 최우선이며 일자리 창출을 위해 공장을 부분적으로 재가동해 달라고 요구했다”며 “계속 협상을 시도하고 있지만 경한 측이 대화를 거부하고 있다”고 말했다.

금강화섬 노조는 또 경한정밀 창원공장 앞에서 농성을 벌이기도 했다.

송진흡 기자 jinhup@donga.com

손효림 기자 arysso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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