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당시 현대전자 미국·일본 법인이 현대건설에 빌려 준 돈은 고 정몽헌(鄭夢憲) 현대그룹 전 회장의 지시에 따라 현대건설을 거쳐 북한에 보내진 돈으로 현대전자가 현대건설에 대여한 돈이라고 볼 수 없다”며 “따라서 미국·일본 법인으로부터 채권을 양도받았다며 대여금을 갚으라는 영국법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현대전자 한국 본사는 당시 미국·일본 법인이 1억 달러를 갚으라고 요청하자 영국법인에 대신 갚으라고 지시했다. 이후 채권을 양도받은 영국법인은 대북송금 의혹이 일던 2003년 2월 현대건설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전지성 기자 vers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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