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옛 현대전자 준 대북송금用 1억달러… 건설채무 아니다”

  • 입력 2005년 3월 11일 18시 1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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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7부(부장판사 김윤기·金潤基)는 하이닉스반도체(옛 현대전자) 영국법인이 “그룹 본사 지시로 현대건설에 빌려 준 1억 달러(당시 약 1175억 원)를 돌려 달라”며 현대건설을 상대로 낸 양수금 청구소송에서 11일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당시 현대전자 미국·일본 법인이 현대건설에 빌려 준 돈은 고 정몽헌(鄭夢憲) 현대그룹 전 회장의 지시에 따라 현대건설을 거쳐 북한에 보내진 돈으로 현대전자가 현대건설에 대여한 돈이라고 볼 수 없다”며 “따라서 미국·일본 법인으로부터 채권을 양도받았다며 대여금을 갚으라는 영국법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현대전자 한국 본사는 당시 미국·일본 법인이 1억 달러를 갚으라고 요청하자 영국법인에 대신 갚으라고 지시했다. 이후 채권을 양도받은 영국법인은 대북송금 의혹이 일던 2003년 2월 현대건설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전지성 기자 vers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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