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 거주자 우선배정 자격은 2001년 12월前 전입자만 해당

  • 입력 2005년 2월 27일 17시 5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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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교신도시 아파트 청약 환경이 크게 바뀌었다. 정부가 당초 네 차례에 나눠 분양키로 했던 것을 올해 11월 한꺼번에 분양키로 했기 때문이다. 판교신도시 아파트 청약과 관련해 주의할 점을 문답으로 정리해 본다.

Q. 일반아파트 청약과 판교신도시 청약이 다르다.

A. 일반아파트는 모집공고 이후 청약접수까지 5일 정도 걸린다. 반면 판교는 모집공고에서 청약접수까지 2주 정도가 걸릴 전망이다. 정부가 300만 명 가까운 청약자가 판교 청약에 나설 것으로 예상하고 혼잡을 막기 위해 시간을 충분히 두기로 했기 때문. 마찬가지 이유로 청약접수 기간도 일반아파트가 5일 정도인 반면 판교는 2주 정도가 될 것으로 보인다.

Q. 청약접수는 어디서 하나.

A. 평소 거래 은행을 찾으면 되지만 인터넷으로도 할 수 있다. 정부가 청약접수에 따른 혼잡을 막기 위해 인터넷 청약접수를 유도하기로 했기 때문. 또 모집공고 직후부터 사전청약(예약 접수)도 가능하다. 따라서 여유를 갖고 편리한 시간을 고르면 된다. 청약접수는 ‘40세 이상 10년 이상 무주택 우선’→‘35세 이상 5년 이상 무주택 우선’→‘일반 1순위’의 순서로 각각 2, 3일씩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Q. 사전청약(예약접수)은 어떻게 하나.

A. 아직 구체적인 방식이 결정되지 않았다. 청약자가 아파트 청약에 필요한 서류를 구비해 은행 농협 등에 제출하면 해당 금융기관에서 정식 청약접수 일정에 맞춰 서류를 등록하는 방식이 될 가능성이 크다.

Q. 지금 성남으로 이사해도 우선배정 물량을 받을 수 있나.

A. 성남시 거주자에게 우선 분양되는 물량(전체 물량의 30%)에 청약하려면 2001년 12월 26일(판교신도시 예정지구 지정고시일) 이전에 전입했어야 한다.

Q. 1순위 청약자다. 지금 평형을 바꿔도 1순위를 유지할 수 있나.

A. 1순위자가 평형을 바꿔 청약할 때 중소형에서 대형으로 옮기면 1년을 기다려야만 1순위 자격이 회복된다. 따라서 지금 평형을 대형으로 옮기면 안 된다.

하지만 반대로 대형 평형 아파트 청약 1순위 자격자가 중소형으로 옮기면 계속 1순위 자격을 유지할 수 있다.

판교지역 평형별 예상 청약결쟁률
구분경기 성남시 거주자경기 성남시 제외 수도권 거주자
공급물량(가구수·전체의 30%)청약경쟁률공급물량(가구수·70%)청약경쟁률
전체60%청약전체60%
6,30036:121:114,700157:194:1
임대 주택60m² 이하1,05021:112:12,450129:177:1
임대 주택60m²초과∼85m² 이하 150147:188:1350905:1543:1
소형(전용25.7평 이하)분양 주택40세/10년무주택(40%)1,14660:136:12,674139:183:1
35세/5년무주택(35%)1,00398:159:12,340277:1166:1
1순위(25%)716224:1135:11,6711,019:1665:1
중대형(25.7평 초과) 분양주택2,23556:134:15,215192:1115:1
경쟁률은 전체는 청약 1순위자 전부가 청약한 경우, 60% 청약은 1순위자 가운데 60%만 청약한 경우를 각각 가정한 것임.
2004년 말 현재 청약 1순위자 수도권-25.7평 이하 185만2799명/25.7평 초과 99만9524명 경기 성남시-25.7평 이하 16만805명/25.7평 초과 12만6585명.(자료:건설교통부)

황재성 기자 jsonh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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