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2005-02-23 18:112005년 2월 23일 18시 1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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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는 컬러 풍선에 들어있는 초산에틸을 환각물질로 분류, 판매를 금지할 방침이라고 23일 밝혔다.
환경부는 이를 위해 곧 유해화학법 시행령을 개정키로 했다.
튜브에 들어 있는 공업용 본드와 색소 혼합물을 짜서 대롱에 묻혀 부는 튜브형 컬러 풍선은 지난해부터 초등학교 학생들에게 인기를 끌었다.
그러나 이 풍선은 본드 냄새가 강한 데다 환각물질인 초산에틸의 영향으로 오래 갖고 놀 경우 두통과 어지럼증, 구토증상을 일으킬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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